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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2.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32 | 팩스번호 : 044-204-7349 | ahah2030@korea.kr | 조회수 : 11,77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9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을 폐지하고, 기술창업과의 명칭을 신산업기술창업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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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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