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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4856 | gwseo777@korea.kr | 조회수 : 16,9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제5조제4항)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 정비(제8조제3항)

 

다.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 정의(제10조제3항)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등록취소 시 세부규정 마련(제23조제7항)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정비(제29조제3항, 제32조)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상세기준 마련(별표 8)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gwseo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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