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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2 | 팩스번호 : 044-868-9028 | 1zzibang@korea.kr | 조회수 : 13,69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 개선 방안」(’23.11월)에 따라 수의사가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법률에 의해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등에 따른 수의사 면허 말소 근거 마련(안 제3조)

 

○ 사망 등의 사유로 수의사의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하도록 함

 

나. 동물병원 휴업 기간 및 업무 재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 휴업 신고 후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휴업기간 종료 시 업무 재개로 간주하도록 함

 

다. 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 추가(안 제18조의3)

 

○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행위에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추가

 

라.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안 제28조)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마.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2)

 

○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시행령 제20조의2 제6호 신설)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 마련

 

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신고서식 변경(별지 제12호의2 서식)

 

○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신고서식(확인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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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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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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