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이상인 경우에는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제11조의2,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별표 3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