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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6 | 팩스번호 : 044-203-3464 | srsr9@korea.kr | 조회수 : 14,47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픽토그램 변경(별표2의5, 별표3)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srsr9@korea.kr

 

ㅇ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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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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