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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8.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7 | 팩스번호 : 044-203-6228 | kbh1112@korea.kr | 조회수 : 17,687회  

⊙교육부공고제2024-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완(안 제29조제1항제2호개정)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h1112@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 - 6527, 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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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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