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83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정 주체, 산학융합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함(안 제28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 등).
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소 등 일부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6조의4제2항제1호).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8조제3호).
사. 주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아.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함(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자.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금융의 방법, 계약기간,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대상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petrus@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