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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문화재청(구) ( 천연기념물과 )   전화번호 : 042-481-4981 | 팩스번호 : 042-481-4999 | khd1234@korea.kr | 조회수 : 13,290회  

⊙문화재청공고제2024-6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그간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ㆍ심의를 수행하게 될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자연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