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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gim0121@nts.go.kr | 조회수 : 11,556회  

⊙국세청공고제2024-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4명(6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4명)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를 일부 조정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5급 3명)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명(6급 3명)을 상호이체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5급 1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5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