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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nicemj@korea.kr | 조회수 : 12,284회  

⊙교육부공고제2024-3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다중밀집시설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3·4급 1명, 4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신규로 사분위지원팀을 설치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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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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