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법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