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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jaoh814@korea.kr | 조회수 : 18,818회  

⊙법제처공고제2024-3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법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oh814@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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