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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44 | 팩스번호 : 044-200-5849 | leejy1111@korea.kr | 조회수 : 13,8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6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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