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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20. 마감
  • 국가보훈부 ( 심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5426 | 팩스번호 : 044-202-5869 | lee5583@korea.kr | 조회수 : 13,592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예정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별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장애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질병명을 변경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파킨슨증의 장애내용을 일부 반영함(안 별표 4 제4호나목)

 

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및 방광암의 등급별 판정기준 등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가목 및 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에 각각 13), 2), 12), 11), 15) 및 16)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5급 5106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6급 1항 5107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6급 2항 5108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3항 5110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7급 5111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lee5583@korea.kr

 

- 팩스 : 044-202-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6, 팩스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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