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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병무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996 | 팩스번호 : 042-481-2873 | heemang4000@korea.kr | 조회수 : 11,430회  

⊙병무청공고제2024-2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명(6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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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