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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46 | 팩스번호 : 044-200-4977 | gajoo@korea.kr | 조회수 : 14,41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에서 규정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실을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알리도록 함.

 

2)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3)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4)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 협의회가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안 [별표 2] 제2호다목 개정)

 

1)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a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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