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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3.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jheesu1228@korea.kr | 조회수 : 15,7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 18서식 신설)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나. 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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