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교부제한에서 제한 자체가 가정폭력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휘된다면 반대로 교부제한의 근거가 된 가정폭력이 무죄로 판명될 시 교부제한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제한의 근거가 사라졌는데 말이죠. 오히려 악용할 경우 유자녀 이혼 가정에서 비양육자를 자녀에게서 배제시키는 수단이 되기만 할 뿐입니다. 가정폭력을 방지한다면서 이미 교부제한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비호하기만 합니다. 악용사례에서 교부제한 신청자의 세대워/직계존비속이 이미 신청자의 의견에 동조 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일텐데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해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결과를 그냥 미비된 법조항을 만들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았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것을 걱정했다면 가정폭력의 진위를 더 세심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 동안 교부제한은 유효하므로) 단순한 것 아닌가요? 범죄혐의로 감옥에 갖혀도 무죄가 밝혀지면 플려나듯이, 제한의 근거가 사라지면 제한도 사라지면 됩니다. 다시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조차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부디 피해자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신고만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 규제를 받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으로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녀에 대해 알 수 없고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특히 부모일방이 자녀를 탈취 후 보여주지 않는 경우 가해부모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가족관계 유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법안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일방이 양육권 우위를 위해 자녀를 고의로 탈취할 경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후 즉시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해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잘못된 허위 신고임에도 빠른 확인없이 교부제한을 받아주고, 허위로 확인된 이후로도 즉시 복원이 안되고 또다시 가해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가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자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벌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작극을 하고 일부로 신고를 하는 등 법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열람제한 및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이버 법돌이 까페만 봐도 이혼을 종용하는 방법, 접근금지 명령 시키는 팁 등 부모따돌림을 방치하고 야기하는 방법으로 비양육자를 일부로 제한시키는 방법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무고를 밝혀내는일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비양육자는 손을 쓸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위장전입을 막기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비양육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실 거주지가 아닌 위장전입을 한경우 아이들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부모따돌림을 야기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비양육자이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편하다? 아이 안보고 양육비만 주면된다? 반대로 양육비도 많이 받아가면서 애들을 케어도 안한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부모따돌림 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보고싶어도 볼수 없고, 옆집에 사는 동네 꼬마보다 내 아이들을 더 볼수 없습니다. 부모는 엄마와 아빠 입니다. 아빠가 엄마 대신할수 없고 아빠가 엄마대신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가정폭력이 낙인이 되어 자녀에 대한 정보차단, 접근금지로 이용되어 부모-자녀관계계 단절될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보다 직계존속이 자녀의 행장정보관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고의적인 정보차단으로 아어질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고려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의 경우 신고만으로 해당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고가 위조나 날조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해당 규제는 계속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날조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몰고가 무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교부제한대상자는 자녀의 등초본을 사실상 영원히 발급받지 못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부제한 신청자(전배우자)가 부모 또는 재혼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사는 경우가 많고, 자녀는 어린 미성년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개정령대로 시행된다면 교부제한대상자가 법원의 명령(주소 보정서 등)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교부를 신청하여도 세대원(전배우자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전배우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녀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근거가 명확하다면 "세대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해제내용에 대해 "세대원에게 통보"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법으로 무죄가 됐을경우 절대 해제 대상이 된다가 명시 되어야 하며 동의가 아닌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