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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jjhegk@korea.kr | 조회수 : 12,88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0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과 보호수준 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jhegk@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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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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