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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3. 25.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5 | 팩스번호 : 044-861-9436 | ahnjk90@korea.kr | 조회수 : 18,59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0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서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안 강화 필요

 

2)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

 

3)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안 제13조)

 

1)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위촉 권한만을 두고 있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 신설 필요

 

2) 행정관청의 장이 수산생물방역사를 위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 외 민간인 위촉 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비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

 

3)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산생물방역사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과 임기를 마련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

 

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제14조의2 신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 실시기관, 병성감정 의뢰·신청방법, 정밀검사 대상 질병, 병성감정 실시 절차, 병성감정 결과조치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국가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 방법에 통일성을 기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4조의3 신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기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현지조사 및 평가, 지정 및 변경, 교육 및 감독, 검사능력관리,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대상 등(안 제14조의2 조문이동, 안 제15조)

 

1) 역학조사 관련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업무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 통합 필요

 

2) 시행규칙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제15조(역학조사)를 제15조로 병합

 

3) 유사조항 통합에 따른 법령체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안 제23조의2 신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체계 마련 필요

 

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리 절차 마련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수산동물의 교역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7조)

 

1)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산생물검역관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확인한 때에는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함

 

3)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수입검역과 휴대품검역의 이원화된 행정조치 단일화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 제27조의2 신설)

 

1)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하여 관리 필요

 

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등 마련

 

3)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 관리함에 따라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역 체계 구축이 기대됨

 

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안 제27조의3 신설)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점검을 할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등과 현지실사 계획을 사전 통보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질병관리 체제구축이 기대됨

 

차. 수입중단 조치 등(안 제27조의4 신설)

 

1) 법 제25조의3 수출국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전파 우려가 있는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 시 수출국을 통해 관련사유 및 시작일자 등을 해당 시설 운영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의 사전 차단이 기대됨

 

카. 유독·유해물질 검사 기관 확대(안 제29조)

 

1) 유독·유해물질 검사 시 분석기간 소요에 따른 폐사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외부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 필요

 

2)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기관 확대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수입검역시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

 

1)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중량확인서 제출 대상을 민원인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정비 필요

 

2) 수입검역시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중량확인서는 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수입검역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개선함

 

3)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명확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수출검역 신청 절차 개선(안 제34조)

 

1) 법 제31조제4항 수출검역 일부 면제 규정 신설에 따른 정밀검사 완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고 질병 모니터링을 받은 경우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검역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중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 및 수산생물의 해외수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절차 개선(안 제35조)

 

1)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시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3)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거. 폐업 등의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1)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의 지정 취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하는 등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검역시행장 지정 취소를 위한 정보 확인 방법 마련으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너.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선(안 제37조)

 

1) 해외 신종질병 피해발생 등 긴급한 대응 필요 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하고, 사후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필요

 

2) 수산생물질병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수입제한 등 긴급조치 이후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영문명칭 현행화

 

3) 해외질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국내 수생태계 및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도에 국제표준명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더.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0)

 

1) 법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적어야할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수산질병관리원에 원본을 1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부와 검안부의 작성과 보존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러.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변경 신고서 서식 통합(안 제37조의11)

 

1) 행정안전부의 민원서식 간소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서식 개정 필요

 

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서식을 통합

 

3) 서식 통합에 따른 민원인 편리성 확보

 

머. 수수료 면제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검역수수료 면제가 필요함

 

2) 국가·지자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검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3) 정밀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물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hjkim7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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