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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6. ~ 2024. 3.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362 | 팩스번호 : 044-203-4735 | ddoyo@korea.kr | 조회수 : 15,7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3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doyo@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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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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