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3. 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tongnamu78@korea.kr | 조회수 : 12,7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6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31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산림, 선별·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 ‘점토 덩어리’를 추가하고, 검사방법을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