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8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의 각호가 제2항의 각호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조항 개정(안 제2조)
- 제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변경
- 제2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2항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04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전화(☎) 044-201-3942, 3945 / 팩스 044-201-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