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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2. ~ 2024.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5 | 팩스번호 : 044-868-3966 | badger1@korea.kr | 조회수 : 13,0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0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전자마권 구매 시 등록과 관련된 사항,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해야하며(마사회법 제6조의4제1항), 이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의 등록 취소 사항(마사회법 제6조의4제3항)에 대한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농식품부의 점검 및 평가 도입(마사회법 제6조의8)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항목, 실시주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제3조의2를 안 제3조의5로 변경 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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