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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dj2557@korea.kr | 조회수 : 14,2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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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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