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19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pa@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