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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27. 마감
  • 통일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2-2100-5744 | 팩스번호 : 02-2100-5689 | lapa@unikorea.go.kr | 조회수 : 13,427회  

⊙통일부공고제2024-18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이 심의하여 접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계정에 기부금 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pa@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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