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2.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wisdom916@korea.kr | 조회수 : 13,14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7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수당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 인상(안 별표11)

 

2)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추가가산금 신설(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