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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6 | 팩스번호 : 044-204-8953 | monojean@korea.kr | 조회수 : 15,7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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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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