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7호
2024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안 제37조의12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amhee4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28,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