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99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개방형 여과에 대한 보존기간 개정 및 다른 제제(전혈,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관련 오기 수정 등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2 제1호의 보존기간란 중 “CPDA”를 “CPD”로 한다.
나. 별표 2의2 제11호의 보존기간란 중 “폐쇄용”을 “폐쇄형”으로 하고, “24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다. 별표 2의2 제30호의 보존기간란 중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을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