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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6. ~ 2024. 3. 27.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jk0081@korea.kr | 조회수 : 12,79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3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jk008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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