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6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안 제20조의4 신설)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의 기관이 대표자 포함 13명 이상(숲길등산지도사 60% 이상 보유) 인력과 사무실을 보유하면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81-8887,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또는 joy336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미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