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한약사는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합니다. 공공 심야약국이 한약사의 업무범위로는 운영될수가 없습니다. 한약사는 처방전 조제와 감수 마약류등을 조제 상담할 없는 직종 입니다. 이것은 심야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를 부추길 입법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입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지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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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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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자신의 전송 분야에서 길을 찾고, 길을 넓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한약사 제도를 만든 이유가 한의사와의 한약 분업입니다. 한의사와의 한약 분업을 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다른 전공 분야를 탐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합법화 하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한약사는 양약을 취급하겠다고 때를 쓰지 말고, 한약 분업을 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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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하여 약사의 업무를 행하는 자입니다.. 현재 한약제제가 구분이 안되어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를 공공심야약국에 한약사 약국이 허용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될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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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에 대한 한약국 포함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 한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전체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도 포함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를 초 과하여 약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 사례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운영시간만을 따져 서 선정하면 안 되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안전 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면허 자격을 갖춘 약사에 의한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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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에 대한 한약국 포함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 한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전체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도 포함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를 초 과하여 약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 사례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운영시간만을 따져 서 선정하면 안 되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안전 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면허 자격을 갖춘 약사에 의한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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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및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