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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활성화과 )   전화번호 : 044-205-3424 | 팩스번호 : 044-204-8956 | kay9040@korea.kr | 조회수 : 19,4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7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제정,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 작성 시 필요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인 8개 시·도, 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로 정함

 

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도 발전계획안 및 발전종합계획안의 수록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기간, 공청회 개최 시 필요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기초조사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 및 작성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의 고시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라. 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부서의 장 및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파견 등 지원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에 참석 가능한 이해관계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사업시행자의 요건 및 사업의 시행승인, 준공검사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건, 사업승인 시 고려사항, 사업(변경)승인·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및 고시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 서식을 정함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시 고려요인 및 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범위 및 지방교부세 지원 범위를 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완화되는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함

 

자. 출입·검사 공무원증(안 제19조)

 

사업승인권자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서식을 정함

 

차. 승인 취소 등의 공고(안 제20조)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처분 시 고시사항 및 방법을 정함

 

카.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지역활성화과

 

- 전자우편 : kay9040@korea.kr

 

- 팩스 : 044-204-89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전화 (044) 205 - 3424, 팩스 044-204-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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