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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ssonaki@korea.kr | 조회수 : 15,7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충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안 제18조제6항 신설)

 

나.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안 제28조의4)

 

다.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안 제38조의3, 제81조의2 등)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안 제69조의2 신설)

 

바.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안 제70조의2)

 

사.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안 제72조)

 

아.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자.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안 제1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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