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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jj0220@korea.kr | 조회수 : 14,6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46조 및 제47조)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나.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85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j022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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