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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05 | 팩스번호 : 044-205-8968 | gnawh83@korea.kr | 조회수 : 14,4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추가함

 

나.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관련 당초처분 유지 사유 등 마련(안 제64조)

 

1)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제6항)

 

2)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제7항)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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