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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cmc121033@korea.kr | 조회수 : 12,113회  

⊙문화재청공고제2024-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되었음. 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3)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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