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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16,215회  

⊙국방부공고제2024-4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6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나.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안 제61조의4 신설)

 

다.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ㆍ증도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6 등 신설)

 

라.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10 신설)

 

마.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8 신설).

 

바. 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2조의3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 56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