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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2. ~ 2024.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25 | 팩스번호 : 044-868-3966 | badger1@korea.kr | 조회수 : 12,73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안 제8조 개정)

 

나.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수립·변경(마사회법 제6조의2제2항), 전자 마권 발매 중단조치 후 발매 재개(마사회법 제 6조의3제3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안 별표3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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