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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3. ~ 2024. 4. 3.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15,574회  

⊙병무청공고제2024-3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규정이 상위법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처분 통보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조문 삭제(안 제110조)

 

나. 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조 및 별지 제14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