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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3. ~ 2024. 4. 5.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4785 | 팩스번호 : 044-201-5630 | qodydrjs2028@molit.go.kr | 조회수 : 14,0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2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법률 제1998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의 세부이행을 위한 법정 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표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항공기등록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4년 4월 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785, 팩스 044-201-5630)

 

※ 입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