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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7. ~ 2024.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5-3118 | 팩스번호 : 044-204-8944 | sh7277@korea.kr | 조회수 : 13,0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4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차관보’로 변경(안 제3조)

 

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지방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8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sh7277@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 205 - 3118,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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