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4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차관보’로 변경(안 제3조)
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지방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8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sh7277@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 205 - 3118,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