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7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10조)
아.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2조)
차.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카.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15조)
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제21조)
거.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22조)
너.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 - 201-4302, 4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