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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4.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3 | 팩스번호 : 044-204-8951 | mg6446@korea.kr | 조회수 : 13,3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장급 기구 하부조직 구성 요건을 자치단체 장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보다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 하부조직 구성요건의 탄력적 적용(제6조제1항 개정)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다만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한시적인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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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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