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장급 기구 하부조직 구성 요건을 자치단체 장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보다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 하부조직 구성요건의 탄력적 적용(제6조제1항 개정)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다만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한시적인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