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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4. 8. 마감
  • 소방청 ( 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695 | em7879@korea.kr | 조회수 : 13,654회  

⊙소방청공고제2024-38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ㆍ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ㆍ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ㆍ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시ㆍ도와 협의를 통해 ‘통합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시ㆍ도별 구매단가 편차 발생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최상의 장비가 적기에 도입ㆍ보급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 및 감사 지적ㆍ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이 주관으로 하는 종합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제1항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방청이 주관이 되어 종합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법령 상 종합계약의 범위(“공사 등”)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선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044) 205-7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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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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