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63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라 세무사등록증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